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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F-4) 단일 체계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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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회 회원 여러분,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제도를 통합하여, 기존 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F-4 비자 단일 체계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 주요 변경 사항

- H-2 비자 신규 발급 중단

- 모든 재외동포는 국적과 관계없이 F-4 비자 발급 가능

- 기존 H-2 비자 소지자도 제도 변경에 따라 F-4로 전환 가능

이번 조치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 2. 취업 가능 직종 확대

H-2 비자 폐지 이후에도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기존 F-4 비자에서 제한되었던 47개 직종 중 다음 10개 직종은 취업 허용됩니다.

- 건설 단순종사원

- 수동 포장원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기타 인력난이 심각한 단순 업무 분야 등


■ 3. F-4 체류 기간 및 혜택

- 한국어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1~3년 체류 기간 부여

- 한국어 우수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는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 4. 정부 발표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약 86만 명의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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