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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망진단서 아포스티유, 공증 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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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토바 한인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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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회 여러분, 

 

재외동포청은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 한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기존에는 한국 공공의료기관 문서가 ‘사문서’로 분류되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만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제도 개선 내용

- 이제 공공의료기관 발급 문서(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는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특히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 절차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 절감 → 유족 지원 확대

 

접수 및 발급 안내

- 장소: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문의★

- 홈페이지: www.oka.go.kr

-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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