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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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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에서 대륙별 한인회총연회에 안내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께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한인회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9조원 규모) : 국내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원


2. 붙임 안내자료(사업개요, 신청방법, 사용처 등)를 활용하여 소속 한인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o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o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②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나.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o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o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다.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o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가'항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o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라.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마. 사용 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바.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내 : 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사. 안내 시 유의사항 


     o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 일부 불특정 블로그 등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잘못된 정보임에 유의

     o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아.문의처 


     o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7.18. 개소)  *평일 9시~18시(KST)

     o 국민콜110 (7.14.~ )  *24시간 운영

 

감사합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스터(개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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