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4인 가족 매달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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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토바 한인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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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의 인구가 한 달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나이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지역상품권)씩 지급되며,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주소 이전 문의와 실제 전입이 급증하면서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복수국적자도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기본 요건: 주민등록과 실거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 영주권자, 재외동포(F-4), 복수국적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외동포(F-4)
재외동포 자격이 있어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거주가 의무적으로 확인됩니다.
3.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역시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해야 합니다.
4. 장기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수급 불가
월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1년에 짧게만 한국을 방문하는 형태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자체 기준은 최소 수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위장전입 단속 강화
일부 지역에서 전입이 급증하자 지자체는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확대 가능성
정부와 국회는 2026년부터 시범지역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028년부터는 전국 농어촌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의미
한국 귀국 후 농촌 정착을 고려하는 재외동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조건이 엄격하므로 단기 방문이나 주소 이동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