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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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한글학교는 지난 34년간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얼과 문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마니토바 한글학교 이사회는 앞으로 미래의 캐나다 한인 교민 사회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교장 이하 교직원,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등 정성을 들여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 회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한 후 아래와 같이 한글학교 총 회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회칙은 한글학교 각 구성원들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 협력하여 한글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지만 100% 완벽할 수 없기때문에 혹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사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칙 개정안 공개 일정 및 방법
1. 2012년 4월 7일 이사회에서 총 회칙 개정 논의 필요성 합의 후 회의를 7차례(비공식 2회 포함) 열어 개정안을 토의함
2. 한글학교 총 회칙 개정안 공개 및 열람 기간 : 2012년 6월 20일 ~ 2012년 9월 15일
3. 한글학교 총 회칙 개정안 공개 및 열람 방법 : 한글학교 교직원, 학부모들 - 이메일 주소로 총 회칙 파일 전송, 마니토바 한인회 홈페이지에 총 회칙 개정안 공개
4. 한글학교 총 회칙 개정안 인준 : 2012년 9월 15일 한글학교 총회에서 개정안 인준 투표
마니토바 한글학교 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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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이력
ㄱ. 1978년 10월 29일 총회에서 1차 개정
ㄴ. 1990년 9월 15일 총회에서 2차 개정
ㄷ. 1997년 10월 4일 총회에서 3차 개정
ㄹ. 2001년 6월 2일 이사회에서 4차 개정
ㄹ. 2001년 6월 2일 이사회에서 4차 개정
ㅁ. 2012년 9월 15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예정
마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마니토바 한글학교(The Manitoba Korean Canadian Heritage Language School Incorporated)라 하며, 영문 약자로는 MKCHKS라 칭한다. 아래 회칙 기술에서는 본 학교라 칭한다.
제2조 조직
본 학교는 비영리단체로서 마니토바 프로빈스와 캐나다 연방정부 재단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조 목적
본 학교는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라는 다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니토바주 지역의 한국인 2세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교육을 하며, 한국인 2세들에게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올바르게 전수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재정과 회계
제4조 사업
제4조 사업
본 학교는 아래에 기록된 사업을 수행한다.
ㄱ.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인 2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일과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
ㄴ.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금, 재산관리,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업
ㄷ.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합문화정책 수행에 적극 참여하는 일
제5조 재정
ㄱ. 본 학교의 재원은 등록금, 재캐나다 한국공관 보조금, 기부금,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ㄴ. 본 학교의 수입은 학교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교장과 총무에게 경비와 재정의 인출권이 있다.
ㄷ. 본 학교가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이나 기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증 또는 기부자로부터 용도의 지정이 있을 때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ㄷ. 본 학교가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이나 기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증 또는 기부자로부터 용도의 지정이 있을 때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ㄹ. 만약에 본 학교가 해체될 경우 모든 남은 자산은 연방 혹은 주정부로부터 인정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
제6조 회계
ㄱ. 본 학교의 회계는 교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ㄴ. 총무는 한글학교 회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증거 자료들을 기록·유지할 책무를 진다.
제7조 회계 결산
총무는 매년 정기 이사회 직전에 년간 재정결산서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연도
본 학교의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3 장 구성과 임무
본 학교는 이사회, 집행부, 감사, 교사회, 재학생과 동문회로 구성된다.
제 1 절 이사회
제9조 이사회 구성
마니토바 한글학교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이사와 교장, 총무,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들까지 포함하여 최대 15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ㄱ. 모든 이사의 임기 시작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ㄴ.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ㄷ.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이사:
1. 현직 마니토바 한인회 회장, 마니토바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당연직 이사)
2.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ㄱ. 모든 이사의 임기 시작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ㄴ.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ㄷ.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이사:
1. 현직 마니토바 한인회 회장, 마니토바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당연직 이사)
2.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ㄹ.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고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선출한다.
ㅁ. 부 이사장은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증거 자료들을 기록·유지할 책무를 진다.
ㅂ. 전직 한글학교 교장과 이사장은 2년의 이사직을 맡는다.
ㅂ. 전직 한글학교 교장과 이사장은 2년의 이사직을 맡는다.
ㅅ. 이사회 이사의 사임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충하며 사임이나 유고한 이사의 잔여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한다.
ㅇ. 정기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새로운 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ㄱ. 학교 운영과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의 심사와 인준
ㄱ. 학교 운영과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의 심사와 인준
ㄴ. 이사장 선출
ㄷ. 교장, 교사 선발과 교사 인준 결정
ㄹ. 수업료 결정
ㅁ. 본 학교에 필요한 자금 확보
ㅂ. 정관 변경
ㅅ. 본 학교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1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ㄱ.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ㄴ. 이사회의 이사는 이 총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ㄷ. 이사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열 수 있다.
ㄹ. 이사회의 회의록은 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ㄴ. 이사회의 이사는 이 총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ㄷ. 이사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열 수 있다.
ㄹ. 이사회의 회의록은 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ㄱ.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시 부 이사장이 대행한다.
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ㄷ. 이사회 소집의 통보는 부 이사장이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 이메일, 전화, 한글학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이사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ㄱ. 재적 이사 5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ㄴ. 제19조 제ㄷ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ㄱ. 재적 이사 5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ㄴ. 제19조 제ㄷ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 절 집행부
제15조 집행부의 구성
본 학교의 집행부는 교장, 총무, 교사회, 학부모회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새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본 학교의 집행부는 교장, 총무, 교사회, 학부모회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새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부 선출 및 임기
ㄱ. 모든 집행부의 임기 시작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ㄴ. 교장의 자격, 임기 및 선출
ㄱ. 모든 집행부의 임기 시작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ㄴ. 교장의 자격, 임기 및 선출
1. 자격
- 교육계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 학력위조 및 전과기록이 없는 분
2. 교장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교장 선출 공고
이사장은 현 교장의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교사회, 한글학교 홈페이지와 교민 홈페이지 등 전 교민이 알 수 있게 교장의 공개 채용을 공지하고 부 이사장은 후보자들의 이력서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4. 교장 선출 및 인준
현 교장의 임기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교장 후보자들 중 교장을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이사회에서 현 교장의 연임을 결정했을 때에는 연임 사유를 기록 보관하며, 공개 채용 공고 이하 절차를 생략한다.
ㄷ. 총무는 교장이 임명하며 교장의 임기와 같다.
ㄹ. 교사의 자격, 임기, 채용 및 해임
1. 자격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 한글학교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자
2. 교사의 구분
현직 교사, 전직 교사, 보조교사(자원봉사자)로 구분한다
3. 교사의 임기 및 채용
교사는 공개로 모집 또는 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 사람 중 교장, 이사장, 부 이사장이 협의를 걸쳐 채용하며, 임기는 1년이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조교사는 자원봉사자로 교장이 필요시 채용한다.
4. 교사의 해임 및 자진 사퇴
교사가 학교발전에 현저한 저해요인을 발생시켰거나, 예상시 정식 이사회를 통하여 해임을 발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고, 이때 사유를 기록, 보관한다, 교직원의 사퇴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ㅁ. 학부모 회장은 학부모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집행부의 역할 및 책임
ㄱ. 교장은 본 학교의 교직원을 통솔하여 교육전반을 관장하고, 대내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교사 채용과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고, 총회에서 학사보고를 한다.
ㄴ. 총무는 대내외 문서 발송 및 제반서류를 관리하며, 학생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ㄷ. 총무는 금전 출납을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포함한 모든 재정을 기록하며, 이사회와 기타의 요구의 응하여 재정보고서를 작성한다.
ㄹ. 교장과 현직 교사들은 한글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한글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외활동과 생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ㅁ. 현직 교사들은 한글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지도방법 등을 개발,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면 교장에게 그 방안을 제안,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장은 그 제안을 검토하여 향상,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ㅁ. 현직 교사들은 한글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지도방법 등을 개발,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면 교장에게 그 방안을 제안,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장은 그 제안을 검토하여 향상,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ㅂ. 전직 교사들은 현직 교사들에게 수업, 지도 방법 등을 조언할 수 있으며, 현직교사 유고시 교장의 요청을 받아 대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ㅅ. 보조교사는 자원봉사자로 현직교사를 도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교사회는 이사회에 한글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ㅈ. 학부모회장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며, 학교의 발전적인 안건을 교장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감사
제18조 감사의 선출 및 임기
ㄱ.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학부모 중 2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ㄱ.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학부모 중 2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ㄴ. 감사의 임기 시작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감사의 역할 및 책임
ㄱ. 감사는 한글학교 교장과 총무로부터 재산 및 경리업무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한다.
ㄴ. 자체 회계감사 후 이상이 없으면 주정부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 이사회에 서면 제출 또는 출석하여 보고한다.
ㄷ. 감사는 감사 후 학교운영에 이상이 발견될 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ㄹ.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 4 절 동문회
ㄴ. 자체 회계감사 후 이상이 없으면 주정부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 이사회에 서면 제출 또는 출석하여 보고한다.
ㄷ. 감사는 감사 후 학교운영에 이상이 발견될 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ㄹ.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 4 절 동문회
제20조 동문회의 구성
ㄱ. 본 학교의 동문회는 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구성된다.
ㄴ. 동문 회원들은 마니토바 한글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한글학교를 주위에 널리 알린다.
ㄷ. 동문 회원들은 후배 학생들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한다.
ㄹ. 동문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투표권이 있다.
ㄱ. 본 학교의 동문회는 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구성된다.
ㄴ. 동문 회원들은 마니토바 한글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한글학교를 주위에 널리 알린다.
ㄷ. 동문 회원들은 후배 학생들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한다.
ㄹ. 동문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투표권이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선거
제21조 총회
ㄱ. 매년 5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소집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
ㄱ. 매년 5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소집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
ㄴ. 정기총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최한다.
ㄷ. 본 회칙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업처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ㄹ.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소집공고는 한글학교 각 구성원들에게 통고를 하며, 이메일, 전화, 한글학교 홈페이지, 교민 홈페이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널리 알려야 한다.
ㅁ. 총회 전에서 교장과 총무는 한글학교 전 구성원들에게 ‘한글학교 총회칙’을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한다.
ㅂ. 부 이사장은 투표인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한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22조 투표권
ㄱ. 학부모회, 교사회 등 집행부 및 이사회 회원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ㄴ. 본 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의 동문 회원들은 총회전 선거인명단에 사전 등록함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ㄴ. 본 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의 동문 회원들은 총회전 선거인명단에 사전 등록함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3조 개회 정족수 및 의결
모든 의결은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ㄱ.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
ㄴ. 교장 선출 인준
ㄷ. 이사, 감사 선출
ㄹ.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인준
ㅁ. 기타 총회소집공고에 명시된 사항
제 5 장 학교운영
제25조 학년
학년도는 매월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한다.
학년도는 매월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한다.
제26조 학생의 자격
만 5세 이상의 지원자로 본 학교의 교사진에서 적합하다고 결정한 지원자
제27조 대학 입학 장학금
장학금 지급은 대학 입학시 9년 이상 한글학교를 다니고 최종학급을 마친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6년 이상 한글학교를 다닌 학생은 대학 입학시 한글학교 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과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타 주로 이주했을 때에도 지급되며, 통보 후 6개월이내에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제6장 법인단체 및 해체
제28조 법인단체
법인단체의 기능은 연방정부, 주정부 법인단체 등록허가일로부터 시작한다.
제29조 해체
본 학교의 해체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재산처리는 제2장 5조 “ㄹ”항에 준한다.
제30조 상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회칙상례에 따른다.
부 칙
제31조
ㄱ.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이 개정 회칙이 시행 당시 이사회 회원으로 있는 이사들은 이전 정관에 기록된 잔여임기까지만 재 임명된 것으로 본다.
ㄷ. 이 회칙이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이사장: 원복연, 교장: 송혜경, 총무: 오현미
학부모 대표 : 송은희
이사: 조항태(마니토바 한인회장), 노현수(마니토바 실업인협회장), 김유현, 변지석, 천경미,
이사: 조항태(마니토바 한인회장), 노현수(마니토바 실업인협회장), 김유현, 변지석, 천경미,
곽지원, 김은희,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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